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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9호(2010.7.2.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의 세부 매뉴얼에 관한 사항은

     추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평가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공단 요양급여실(전화 02-3270-6786~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문 1부.

     

    장기요양기관_평가방법_등에_관한_고시(보건복지부_고시_제2010-4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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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4-05-26 14:27
    조회
    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