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고시개정 안내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에 의하여 도서·벽지 등 노인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분에게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대신에 가족요양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연륙교의 설치, 대중교통의 노선변경 등 주거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도서벽지지역의 판단기준 중 의료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변경하여 수급권자의 실제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가족요양비의 지급에 적정을 기하고자 붙임과 같이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 지역에 관한 고시」를 개정·공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1.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고시개정 안내 1부.
2.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고시(전문) 1부.
첨부1_고시개정안내.hwp
첨부2_고시전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