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2013.12.26)
○ 2014년 1월 1일부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될 예정 입니다.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연한도액 적용기간 중 안전손잡이·간이변기의 구입수량을 각각 4개, 2개로 제한, 미끄럼방지양말은 12켤레에서 6켤레로 변경 - 불성실 업체 제품에 대한 신규 급여 신청 제한을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해당 품목의 제조 · 수입업체로 강화 - 급여대상 제외 및 급여정지 사유 확대 - 제조원가 · 수입원가 변동에 따른 가격조정 사유와 직권재평가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 - 급여청구 관련 서식 기재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등 □ 시행일 : 2014년 1월 1일
(131230)복지용구_급여범위_및_급여기준_등에_관한_고시_개정안.hwp
(131230)복지용구_급여범위_및_급여기준_등에_관한_고시_전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