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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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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첨부와 같이 개정·공포되어 공포일로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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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4-06-25 20:42
    조회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