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공고 제 2014 - 600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3 일
보건복지부장관
복지용구_품목별_제품목록_및_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시개정(안)행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