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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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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218 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14년 12 월 11 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203호, 2013. 12.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복지용구_급여범위_및_급여기준_등에_관한_고시_개정안(전문).hwp

    복지용구_급여범위_및_급여기준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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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4-12-19 21:46
    조회
    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