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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주요 변경사항

  • 공통일반

    2016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주요 변경사항

     

     

    평가지표 ... 2015.12.31. 개정

    - 지표수 : 357개(2014년) → 276개(2016년), 81개(22.7%) 지표 축소

    구분

    총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2014

    357

    61

    60

    58

    78

    67

    33

    2016

    276

    44

    45

    42

    59

    54

    32

     

    가점지표 신설(최대 5점) ... 제도 및 정책 참여도(장기요양보험 내실화 기여)

     

    정기평가 주기변경 : 2년 → 3년 ... 2015.1.30. 개정

    - 재가기관을 2년간 평가하며, 연도별로 등급 결정 및 공표

     

    수시평가 실시 : 전년도 정기평가결과 하위기관 ... 2015.1.30. 개정

    - 대상 : E등급 기관(의무) 등, 2016년 평가기관은 2017년도 실시

     

    가산금 지급기준 변경 ... 2015.12.31. 개정

    - A등급 기관 중 상위 10% 이내, 평가 전년도 공단부담금의 2%

    ※ 단, 복지용구 사업소는 대여품목에 관한 공단부담금의 1%

    - A등급 기관 중 상위 10%초과 20% 이내, 평가 전년도 공단부담의 1%

    ※ 단, 복지용구 사업소는 대여품목에 관한 공단부담금의 0.5%

     

    절대평가제도 도입 ... 2015.1.30. 개정

    - 절대평가기준(Cut Line)을 충족하는 모든 기관에 등급 부여(A~E)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변경 ... 2015.12.31. 개정

    - 평가결과 및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등 게시

     ※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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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6-02-08 21:58
    조회
    397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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