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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족요양 횟수 제한(변경)

  • 공통일반(기타)

    2022년 가족요양 횟수 제한(변경)된 내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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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바하바

    등록일
    2021-12-13 07:59
    조회
    469

    요양지기

    2021-12-14 07:24
    2022년 장기요양 수가는 2021년 대비 평균 4.32% 인상 결정

    유형별 인상률
    방문요양급여 4.62%
    노인요양시설 4.10%
    공동생활가정 4.28% 등
    전체 평균 4.32% 인상될 예정.

    가족요양 수가 주인 60분 수가 90분 수가는 2021년 대비 인상이 아닌 인하

    최저임금 상승 비해 오히려 수가가 인하해 전반적으로 기관에서 가족요양 시급은 인상보단 동결예정이며 이로 인한 횟수 제한 등의 변경 사항에 대한 고시는 정해진 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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