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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보호 시범사업 및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욕구평가를 다시 실시하여 보관하여야 하나요?

  •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록지도 달리 작성해야 하나요?

  • A수급자가 이번 달에 주‧야간보호기관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용했으나 이 중 2일는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했습니다. 이때 월 한도액 20% 추가 산정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 2022년 7월 수급자가 4~5일은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6~7일은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하고 8일에 퇴소를 할 예정입니다. 계약등록 및 청구(비용 산정)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야간근무 직원으로 각각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1명씩을 배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야간운영비용을 2명 모두 산정할 수 있나요?

  • 수급자가 7월 13일 09시부터 15일 08시까지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 할 경우에 서비스 비용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 저희 주‧야간보호기관은 시범사업 1일 이용가능인원을 최대 2명으로 선정 받았는데 같은 날에 A, B 수급자는 단기보호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하고 C수급자는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2022년 5월 A단기보호기관에서 치매가족휴가제를 3일 이용한 수급자가 B주‧야간보호기관에서 치매가족휴가제 및 단기보호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며칠이나 이용 가능한가요?

  •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인데 치매가족휴가제도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용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