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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으로 사회복지사 업무도 수행한 경우, 인건비 지출비율에 포함 되나요?

  •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인데 왜 매월 지출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은 세전 금액 기준인가요?

  • 공단에 제출하는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과 지자체에 제출하는재무회계 결산보고 자료의 인건비 지출비율이 일치되어야 하나요?

  •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장기요양요원이 근무하여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인건비 지출비율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나요?

  • 겸직 직원에 대해 실제로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는 기관은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자료는 계속적으로 수정이 가능한가요?

  • 요양보호사가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인건비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 인건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공단에 어떻게 제출하나요?

  • 180분 방문요양을 제공한 요양보호사에게 180분 수가에 대한 인건비 지출비율만큼 해당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나요?

  •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퇴직금도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수급자가 15명이상인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하였으나, 월 기준근무시간 부족으로 가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에게 지출한 임금은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 평가 대상 장기요양기관으로 평가가산금을 지급받아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경우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 인건비 지출비율을 계산할 때 ‘분자’가 되는 ‘인건비’란 무엇인가요?

  • 인건비 지출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이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