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작업)치료에 대한 평가를 년1회 이상 실시하고, 계획을 수립하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해당 기관에서 2013년 12월 평가후 2014년 1월 계획, 2014년 12월 평가후 2015년 1월 계획하여 제공한다면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평가근거자료는 2013년 12월 물리치료 평가자료(평가지)를 포함하여 확인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75 / 지표명 : 물리치료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