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의 신체활동 유지.증진 및 심리적 안정감 등을 위하여 침대 외의 장소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수급자가 불가피하게 침상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근거서류로 사례관리 회의일지, 프로그램 일지, 상담일지, 급여제공기록지 등 관련 기록지에 기록되어 있으면 인정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62 / 지표명 : 침대이외 장소식사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