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플러스

  •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가 작성한 식단표도 인정하나요?

  • 보건소의 식단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 근거자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직원의 배치기준에 영양사가 없는 기간은 영양사가 있는 기관에서 식단표를 제공받아도 인정하나요?

  • 목욕제공 주1회 이상은 7일에 한번을 의미하는지요?

  • 편철서류에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이 누락된 경우에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요?

  •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시 ○, 正, 급여제공시간 중에서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 급여계획서에 회당 소요시간을 기재하는데 급여제공기록지에도 소요시간을 기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급여별 제공 횟수만 기재해도 되는지요?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도 횟수와 소요시간 또는 시작과 종료시간을 작성해야하나요?

  • 변경된 급여계획을 어느 곳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배설과 체위변경도 시작-종료시간, 소요시간을 기재해야 하나요?

  • 5.29. 입소 어르신의 경우 14일 이내 욕구사정, 30일 이내 급여계획수립을 하였는데 상반기 급여제공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하는지요?

  • 반기별이라고 하면 1~6월 사이에 1회 실시하면 되나요? 아니면 급여제공계획에서 급여제공기간이 1월1일~6월 30일이어야 하는건가요?

  • 급여제공기록에 식사, 체위변경, 화장실이동, 기본동작훈련 등 기재방법?

  • 56번 급여계획 작성 시 시간과 횟수 모두를 작성해야 하나요?

  • 확정적 치매 수급자로 현재 약물 처방을 받고있지 않은 경우에도 정기적인 인지기능 검사가 이루어져야만 하는지요?

  • 치매진단 후 치료나 투약을 거부하는 대상자는 어떻게 하여야하는지요?

  • 모든 수급자가 치매진단을 받아 치료중이거나 약을 복용하면 우수로 평가함에서 치매진단이란 무엇인가요?

  • 치매진단을 받고 복용하는 약, 즉 ‘치매치료약’의 범주는 어디까지 입니까? 어르신들의 경우 행동증상조절, 항우울제, 인지기능개선 약 등 항정신성 약물도 다양하게 복용하고 있는데 모두 포함되는 것인가요?

  • 의사가 약간의 인지기능 저하상태를 ‘치매’라고 진단하고 특별한 약을 처방하지 않은 경우는 감점요인인가요?

  • 평가의 근거 및 자료’에서 ‘모든 수급자가 치매진단을 받아 치료중이거나 약을 복용하면 ’우수‘로 평가함’에서 ‘모든 수급자’의 범위는 전체 입소자인가요, 아니면 치매진단을 받은 수급자 모두를 뜻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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