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이 지나지 않아 실제 지급금액이 다를 수 있는데도 처우개선비를 예상하여 지급하고 지급계획서를 작성하나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수정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언제까지인지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는 반드시 3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기관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요양보호사가 2013년 3월 15일에 퇴사한 경우에도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지요?
시급을 받는 요양보호사 보수비교표 작성할 때 식대보조비, 교통비 등도 포함되는지요?
기존직원에 대하여 시급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시간급에는 처우개선비가 포함되나요?
세부사항 제2절제1호가목의 ‘훈련과정 인정 통지서’가 별지 제19서식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의 첨부서류 3호인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훈련과정인정 통지서‘와 같은 것인지?
장기요양기관이 직무교육 급여비용에서 5대 사회보험료와 퇴직 기여금을 공제한 후 교육이수자에게 지급해야 하는게 아닌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이수실적이 재가기관의 평가에 반영되는지?
2013년도에 이미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직무능력향상 훈련과정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에 대해 공단에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훈련과정 이수자로 소급하여 인정할 계획이라는데 사실인지?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직무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 훈련비용으로 받아야 하는 요양보호사 1인당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직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공단 으로부터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인 경우 공단 으로부터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직무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지?
직무교육 이수자의 경우 이수시간을 기준으로 연 8시간에 한해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으로 인정한다는데 지급액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84분 이상 직무교육 이수자에게 다음의 이수시간에 따라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지급합니다.
- 참고로 직무교육 급여비용 지급 산정기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Ⅰ-4-마목’의 1회 4시간 이상 연속 급여제공 시의 규정을 적용 후 본인부담금 15%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 직무교육 이수시간에 따른 직무교육 급여비용(2013년 기준)
분류번호
이수시간
직무교육 급여비용
가-1
384분 이상 390분 미만
55,530원
가-2
390분 이상 420분 미만
60,640원
가-3
420분 이상 450분 미만
63,980원
가-4
450분 이상 480분 미만
66,930원
가-5
480분 이상
69,640원
직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인 경우 직무교육급여 비용 지급대상자의 인정기준은?
직무교육을 이수할 경우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으로 인정한다는데 이수시간에 따라 처우개선비도 지급해야 하는지?
만일 교육 이수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통보서에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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