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에서 ‘확정적 치매 수급자’의 의미는 의사가 치매진단을 내린 어르신을 뜻하는 것인지요?
타당한 근거자료를 증비하기 보다 평가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여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낙상예방교육 시에 모든 수급자의 확인과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요?
총평은 누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수급자상태 욕구사정 시 평가기준 1번에서의 필수사항 중 총평은 각 파트별 총평을 의미하는지 전체적인 총평을 의미하는지요?
욕구사정을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한 경우는 판단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무엇인지요?
욕구사정을 연1회 수립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수급자별로 직전 욕구사정을 한 뒤 1년 이내에 작성해야하나요? 매년 초에 일괄적으로 전체 수급자를 수행해도 되나요?
욕구사정기록지에서 단순 체크리스트를 사용할 경우 판단 근거를 작성해야하는데, 욕구사정기록지에 ADL 평가리스트, 신경정신행동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판단 근거로 인정되나요?
욕구사정, 급여계획수립, 급여제공결과평가는 갱신이 될 때마다 그 기간에 맞추어서 수립해야하나요?
6개월 단위로 계획에 따라 급여계획이 변동된 경우 변경된 날 부터 다시 6개월 계획을 수립하는지 아니면 평가일로부터 몇일이내 급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요?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연1회이상 실시함에 연1회는, 수급자별 1년의 기간인지 연도별 1회인가요?
건강관리기록부, 입소자간호기록지, 간호급여제공기록지를 확인하면 수급자 어르신의 체중을 쓰게 되어있는데요, 와상어르신의 경우 체중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홈페이지 게시 항목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어떤 내용인지?
사진을 공단 홈페이지가 아닌 나의 블로그 홈페이지 바로가기로 주소등록이 되어있는 블로그에 게시하여도 인정하나요?
사진의 주기와 횟수 조건은?
업데이트 주기와 횟수 조건이 있나요?
공지사항이란 무엇인가요?
급여이용 정보제공에 있어 평가근거 및 자료에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 게시 여부 차후 평가시 확인예정임이란 무엇인가요?
미납사유는 비고란에 적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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