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매월 60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 보호사에 한하여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신청자격자 기준는?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만 해당이 됩니다.
유의할 사항은 교육이수일 현재 기관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만일 교육실시 전에 퇴직한 요양보호사는 신청자격이 상실됩니다.
TEL 0505-369-9988
· MON - FRI AM 10:00 - PM 3:00
· FAX 0505-958-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