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플러스

  • 대표자 변경시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는지요?

  • 계약서를 주로 보호자가 작성하는데 계약당사자는 보호자를 말하는지요?

  • 장기요양급여 계약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주민번호 전체를 수집 가능한지요?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에 이번 지표부터 추가된 ‘계약당사자 서명이 누락된 경우 계약서로 인정하지 않음’ 은 평가공고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근거인지요?

  • 2015년 평가지표에는 급여제공계약서 계인을 받으라는 내용이 없는데 계인이 없이 계약내용에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날인후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라는 내용만 있으면 되는지요?

  • 화재, 폭풍, 붕괴 등 각각의 재난상황별로 종사자별, 수급자 상태별 대처법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나요?

  • 재난상황매뉴얼 종사자 및 수급자 상태별 대처법이 무엇인지요?

  • 재난상황 대응훈련시 참가자 성명에 직원과 수급자 모두 들어가야 하나요?

  • 소방안전관리자 이외의 시설장 등 직원이 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체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할 경우 평가기준의 3번 항목을 충족하나요?

  • 시설장 등 소방안전관리자는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함에서 시설장이 안전교육을 꼭 이수해야하나요?

  • 소방안전관리자는 2년에 1회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2014년에 소방안전과리자가 교육을 받았다면 2015년도에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전기설비 자격증 소지자의 자체점검은 인정하지 않나요?

  • 산소통, 산소마스크, 흡인기만 있어도 응급의료기기 평가지표의 1번 기준을 충족하나요?

  • 응급의료기기중, 설압자, 기도확보장치, 산소마스크 점검 시기는 어제부터 적용하나요?

  • 인접한 공동생활가정 2곳에서 응급의료기를 보유할 수 있는지요?

  • 응급상황 알림장치는 침실당 1개인지 수급자당 1개 인지요?

  • 응급상황대응훈련과 재난상황훈련이 별개인가요? 또, 확인자료의 응급상황대응훈련실시기록은 어느 평가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인가요?

  • 복도 한 쪽 벽면에 가구 등이 있으면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 평가지표 35번에서 기관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는 2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라고 되어있는데, 주출입구라는 것이 각 실의 출입문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외부로 나갈 수 있는 비상구를 가리키는 것인지요?

  • 화장실 세면대 주변에 안전바가 있으나 좌변기 맞은편 벽면에도 추가적으로 안전바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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