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3.6.10>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기 예외 적용 신청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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