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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7.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7.1.] [대통령령 제25401호, 2014.6.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의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고, 등급별 수급자의 비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수급자 간 심신 기능 상태의 차이가 큰 장기요양 3등급을 3등급 및 4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현행 3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함으로써 수급자의 심신 기능 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요양필요도)에 맞추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박근혜 (인)

    2014년 6월 25일

    국무총리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540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51점"을 "60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자

     

    제8조제1항제2호 중 "2등급 또는 3등급"을 "2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급판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등급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3등급으로 판정받은 수급자 중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수급자는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요양 3등급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수급자는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요양 4등급으로 각각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 3등급 및 장기요양 4등급으로 보는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3등급으로 판정받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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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1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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