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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2018.7.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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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2018.7.1 적용)

     

    1.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2018.5.29. 공포 및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장기근속장려금 육아휴직 인정 기간을 연장하며, 동일 부지 내 기관 이용시 급여비용 산정방법을 정비하는 등 장기요양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정급여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동일하게 규정(안 제3조)

    나.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등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 등의 장기요양요원 범위에 포함(안 제11조의2)

    다. 장기근속장려금 육아휴직 인정기간을 종전 1년(근속기간 합산 및 계속근무 인정)에서 1년(근속기간합산), 3년(계속근무 인정)으로 확대(안 제11조의4)

    라. 주·야간보호기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의무 대상자에 5등급 수급자 포함 및 비용산정방법 정비(안 제30조 및 제32조제10항)

    마. 동일 부지내 기관 이용시 급여비용 산정방법 정비(안 제32조제9항)

    바. 단기보호, 시설급여를 같은 달에 모두 이용한 경우에 관한 비용산정방법 정비(안 제38조)

    사. 월 중 초일에 기관유형이 변경된 경우 가산 및 감액 적용(안 제52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_개정문_2018.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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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8-07-0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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