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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8 - 19호]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 - 1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타재가급여로서 제공․대여되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복지용구)”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복지용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공․대여되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복지용구)는 다음과 같다.
1. 이동변기
2. 목욕의자
3. 보행차
4. 보행보조차
5. 안전손잡이
6.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7.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8. 지팡이
9. 욕창예방 방석
10. 자세변환용구
11. 수동휠체어
12. 전동침대
13. 수동침대
14. 욕창예방 매트리스
15. 이동욕조
16. 목욕리프트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복지용구_급여품목_고시(2008-1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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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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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2-03 12:50
조회
1,111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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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안내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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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14-06-25
71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14-06-24
70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2013.12.26)14-06-17
69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 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사항 공지14-06-09
68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14-06-08
67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안내14-06-05
66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14-06-03
65「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개정․고..14-06-01
6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14-05-30
63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사항 안내14-05-30
62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09호)14-05-29
61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고시개정 안내14-05-28
60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14-05-26
59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공고(2010...14-05-26
58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010년 6월..14-05-24
572종 이상 재가급여 동일시간 중복 제공시 급여비용 산정기준 안내1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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