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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8 - 19호]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 - 1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타재가급여로서 제공․대여되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복지용구)”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복지용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공․대여되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복지용구)는 다음과 같다.
1. 이동변기
2. 목욕의자
3. 보행차
4. 보행보조차
5. 안전손잡이
6.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7.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8. 지팡이
9. 욕창예방 방석
10. 자세변환용구
11. 수동휠체어
12. 전동침대
13. 수동침대
14. 욕창예방 매트리스
15. 이동욕조
16. 목욕리프트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복지용구_급여품목_고시(2008-1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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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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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2-03 12:50
조회
1,111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136[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15-11-25
135[별표 8]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6조제2항 관련)15-11-25
134[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15-11-25
133[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관련)15-11-25
132[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15-11-25
131[별표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17조제2항 관련)15-11-25
130[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15-11-25
129[별표 1의2] 노인복지시설의 건축기준공정표(제15조제8항 및 제19조제..15-11-25
128[별표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2조 관련)15-11-25
127[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15-11-24
126[별표 1의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및 상담원의 자격..15-11-24
125[별표 1] 경로우대시설의종류와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15-11-24
124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PPT 설명자료15-11-23
123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및 재정누수 방지대책 설명자료15-11-23
122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1.1)15-11-22
121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 2013.3.23)15-11-22
120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6.30)15-11-21
119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14.11.19)15-11-21
11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5.4.21)15-11-19
11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4.21)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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