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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경로우대시설의종류와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

  •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경로우대시설의종류와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

     

    [별표 1] <개정 2007.12.13>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

    시설의 종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 새마을호, 무궁화호

    . 통근열차

    . 수도권전철

    100분의 30

    100분의 50

    100분의 100

    2. 도시철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3. 고궁

    100분의 100

    4. 능원

    100분의 100

    5. ·공립박물관

    100분의 100

    6. ·공립공원

    100분의 100

    7. ·공립미술관

    100분의 100

    8. ·공립국악원

    100분의 50 이상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100분의 50

     

     

     

    비고

    1. 철도 및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운임에 한한다.

    2.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체기획한 공연의 관람료에 한한다.

    3. 새마을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경로우대시설의종류와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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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5-11-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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