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경로우대시설의종류와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
[별표 1] <개정 2007.12.13>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
시설의 종류 |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
1. 철도 | |
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나. 통근열차 다. 수도권전철 | 100분의 30 100분의 50 100분의 100 |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한다) | 100분의 100 |
3. 고궁 | 100분의 100 |
4. 능원 | 100분의 100 |
5. 국·공립박물관 | 100분의 100 |
6. 국·공립공원 | 100분의 100 |
7. 국·공립미술관 | 100분의 100 |
8. 국·공립국악원 | 100분의 50 이상 |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 100분의 50 |
비고
1. 철도 및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운임에 한한다.
2.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체기획한 공연의 관람료에 한한다.
3. 새마을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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