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플러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5.11.15)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5.11.15.]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2015.11.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가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긴급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요양비의 지급대상 및 품목을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품에서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품으로 확대하고,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급여 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에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등을 추가하고, 보청기의 기준액을 340,000원에서 1,310,000원으로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제1형 당뇨병"을 "당뇨병"으로, "혈당검사"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제23조제2항제4호 중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검사"를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여 요양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로서 이미 제출한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방전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 제19호의2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중 "제1항제5호"를 "제1항제6호"로,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 제19호의3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를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고,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전ㆍ후방지지워커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 중 별지 제23호서식을 첨부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를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로 한다.

     

    별표 7 제1호나목 전단 및 후단, 같은 호 다목 전단 중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를 각각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ㆍ후방지지워커"로 한다.

     

    별표 7 제1호라목1) 중 "다리 보조기 또는 의안(義眼)을"을 "다리 보조기, 의안(義眼) 또는 보청기를"로 한다.

     

    별표 7 제1호아목 중 "뇌병변장애인"을 "뇌병변장애인,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자목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를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ㆍ후방지지워커"로 한다.

     

    별표 7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로그인 후 링크 확인가능합니다.)

    공유하기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5-11-15 22:57
    조회
    1,176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76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14-08-26
    75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개정 안내14-07-05
    74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안내14-07-03
    7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14-06-25
    72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14-06-25
    71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14-06-24
    70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2013.12.26)14-06-17
    69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 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사항 공지14-06-09
    68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14-06-08
    67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안내14-06-05
    66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14-06-03
    65「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개정․고..14-06-01
    6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14-05-30
    63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사항 안내14-05-30
    62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09호)14-05-29
    61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고시개정 안내14-05-28
    60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14-05-26
    59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공고(2010...14-05-26
    58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010년 6월..14-05-24
    572종 이상 재가급여 동일시간 중복 제공시 급여비용 산정기준 안내14-05-24

    •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 카카오 아이디로 로그인
    •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 방역소독용품 판매 전문점 크린풀
    • 제이테크 안경수리전문점
    • 요양플러스 배너 광고 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