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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5.11.15)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5.11.15.]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2015.11.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가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긴급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요양비의 지급대상 및 품목을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품에서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품으로 확대하고,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급여 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에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등을 추가하고, 보청기의 기준액을 340,000원에서 1,310,000원으로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제1형 당뇨병"을 "당뇨병"으로, "혈당검사"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제23조제2항제4호 중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검사"를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여 요양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로서 이미 제출한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방전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 제19호의2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중 "제1항제5호"를 "제1항제6호"로,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 제19호의3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를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고,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전ㆍ후방지지워커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 중 별지 제23호서식을 첨부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를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로 한다.

     

    별표 7 제1호나목 전단 및 후단, 같은 호 다목 전단 중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를 각각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ㆍ후방지지워커"로 한다.

     

    별표 7 제1호라목1) 중 "다리 보조기 또는 의안(義眼)을"을 "다리 보조기, 의안(義眼) 또는 보청기를"로 한다.

     

    별표 7 제1호아목 중 "뇌병변장애인"을 "뇌병변장애인,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자목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를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ㆍ후방지지워커"로 한다.

     

    별표 7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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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5-11-1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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