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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

  • 노인복지법

    [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개정 2010.4.26>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

     

    1. 교육과정

    가.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

    (80시간)

    요양

    보호

    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사회복지제도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방문간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자원

    5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및 기능

    요양보호업무의 목적과 기능

    요양보호사의 기본원칙 및 역할 범위

    요양보호 서비스유형(시설재가)

    2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및 윤리강령

    요양보호사 직업적 태도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방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자기계발, 자격관리, 성희롱 대처 등)

    8

    6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노년기 특성(생리심리적 특성)

    노인과 가족 관계

    2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의학적

    간호학적 기초지식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사정(이론실기)

    노인의 주요 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질환 등)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12

    3

    기본

    요양

    보호

    각론

    기본요양

    보호기술

    <섭취 요양보호>

    식사 돕기(경구, 비 경구)

    복약 돕기와 약 보관

    4

    6

    <배설 요양보호>

    화장실 사용 돕기

    침상배설 돕기

    이동변기 사용 돕기

    기저귀 사용 돕기

    유치 도뇨관(留置 導尿管) 사용 돕기

    5

    8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구강두발손발회음부(會陰部) 청결 돕기

    세면목욕 돕기

    옷 갈아입히기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5

    8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

    (80시간)

    기본

    요양

    보호

    각론

    기본요양

    보호기술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침상이동 돕기

    휠체어 이동 돕기

    보행(자가, 기구) 돕기

    이송 돕기

    6

    8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낙상/미끄러짐/넘어짐 예방

    감염예방 및 욕창예방

    흡인(吸引)

    3

    6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일상생활지원의 목적, 기능 및 기본원칙

    식사준비와 영양관리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피복과 침상의 청결관리 및 세탁

    외출 돕기 및 일상업무 지원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4

    6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효율적 의사소통

    의사소통 및 라포르(rapport)형성 방법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5

    6

    서비스 이용지원

    요양보호 대상자장소 특성파악 및 서비스계획 변경지원

    타 직종, 타 서비스와의 연계성

    업무 보고회, 사례 검토회

    3

    4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업무일지 기록 방법

    업무 보고 방법

    3

    4

    특수

    요양

    보호

    각론

    치매요양

    보호기술

    치매대상자의 일상생활지원

    치매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

    6

    6

    임종 및 호스피스 요양보호기술

    죽음 및 임종단계

    호스피스의 개요

    임종대상자의 요양보호

    3

    3

    응급처치 기술

    응급처치(골절, 질식, 경련, 화상 등)

    기본 소생술

    4

    6

    소계

    80

    80

    현장실습

    (8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 I

    40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통합실습 II

    40

    소계

    80

    총 계(+ + )

    240

     

    나. 자격 또는 사회복지관련 면허 소지자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1) 간호사

    구분

    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이론강의

    (26시간)

    /

    실기연습

    (6시간)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5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및 기능

    2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8

    4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2

     

    기본요양보호각론

    서비스 이용지원

    3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3

    2

    특수요양보호각론

    치매요양보호기술

    3

     

    소계

    26

    6

    현장실습

    (8시간)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8

    총 계(+ + )

    40

     

     

    비고 :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제1호가목을 준용한다.

     

    2) 사회복지사

    구분

    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이론강의

    (32시간)

    /

    실기연습

    (10시간)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3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및 기능

    2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8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의학적간호학적 기초지식

    10

    4

    기본요양보호각론

    기본요양보호기술

    4

    3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2

     

    특수요양보호각론

    치매요양보호기술

    3

    3

    소계

    32

    10

    현장실습

    (8시간)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실습

    8

    총 계(+ + )

    50

     

    비고 :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제1호가목을 준용한다.

     

    3) 간호조무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구분

    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이론강의

    (31시간)

    /

    실기연습

    (11시간)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5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및 기능

    2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8

    4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2

     

    기본요양보호각론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5

     

    서비스 이용지원

    3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3

    4

    특수요양보호각론

    치매요양보호기술

    3

    3

    소계

    31

    11

    현장실습

    (8시간)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8

    총 계(+ + )

    50

     

     

     

     비고 :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제1호가목을 준용한다.

     

    4) 1)부터 3)까지의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수강 전에 해당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다. 경력자 및 자격 소지자 등의 교육시간 감면

    1) 경력자의 교육시간 감면

     가) 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으로부터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 요양관련 종사자로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표준교육과정에서 실기연습시간 및 현장실습시간을 각각 2분의 1씩 감면할 수 있다. 

     나) 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 중 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ㆍ재가노인복지시설ㆍ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ㆍ요양관련 종사자로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가목에 추가하여 종사한 시설과 관련한 현장실습시간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2) 자격 소지자 등의 현장실습시간 감면

     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 중 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ㆍ재가노인복지시설ㆍ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그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종사하여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간호사ㆍ사회복지사ㆍ간호조무사ㆍ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는 현장실습시간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3) 경력인정기관

     가) 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다만,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사)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정신질환자지역재활시설 또는 정신질환자종합시설(정신질환자생활시설 또는 정신질환자지역재활시설이 결합되어 있는 시설만을 말한다)

     아)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교육과정 운영기준 

     가. 실기연습의 경우 각 회당 교육인원은 최대 4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현장실습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은 제1호에 따른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을 이수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은 3)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 현장실습 연계를 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기관은 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ㆍ재가노인복지시설ㆍ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현장실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현장실습기관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현장실습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 평가기준

     가. 평가기준

     1) 실습평가체크리스트 각 항목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각 교육 세부내용별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며, 전체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각 교육 세부내용별 평가 점수는 교육생의 출석상황 및 교육참여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나. 실습평가체크리스트 등 그 밖에 현장실습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 현장실습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1) 현장실습평가 불합격자는 일정시간 재교육 후 2차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 불합격자에게 재교육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재교육시간 등 그 밖에 현장실습 재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4. 수료기준 등

     가. 교육생이 제1호에 따른 이론강의ㆍ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각각 8할 이상 출석하고, 제3호의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적합한 때에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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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5-11-26 15:05
    조회
    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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