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 - 681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장기요양 급여비용 중 인건비 지급 권장 수준 설정하여 적정 인건비 지급을 도모하고자 하며, 장기요양위원회의 결정(‘15.11.13)에 따라 급여비용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기요양 급여비용에 반영된 직접종사자의 인건비 비율을 ‘인건비 지급 권장 수준’으로 설정하여 적정 인건비 지급을 권장함 (제11조의2)
○ 급여비용 인상을 반영하여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변경함 (제13조)
○ 방문간호 급여비용 2.74% 인상(제28조),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2.73% 인상(제31조), 요양시설 급여비용 1.72% 인상(제44조),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2.5%∼2.9%를 인상함 (제7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505, 3495 /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204)_(행정예고)_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개정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