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플러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129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5월1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인요양시설 등과 의료기관간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취약시설 입소노인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협약 의료 기관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문요양서비스 이외의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만 취득하여도 그 사업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제5호, 별지 제20호서식)

나. 입소자 10인 이상 3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의 직원배치기준 중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인(정수)을 두도록 하던 것을 필요수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 등에 따라 직원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가능하도록 함(안 별표 4)

다. 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은 전담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별표 3 제1호 나목, 별표 5 제1호 나목)

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주․야간보호서비스 사업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겸직이 가능하도록 함(안 별표 9)

마.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입소정원 10명 미만의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의 장이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및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및 요양보호사 1급과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함(안 별표 9)

바.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치신고를 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의 인력배치기준도 시설기준과 동일하게 5년간 유예규정을 둠(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7층, 참조 : 요양보험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공유하기
[NOTICE] 첨부파일은 회원만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4-02-09 13:02
조회
2,913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96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15-05-24
95(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15-04-30
9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15-04-24
9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15-04-17
92(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15-03-28
91「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15-03-12
90「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15-03-11
89「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15-03-10
88「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15-03-04
87「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15-02-10
86「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개정15-02-10
85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15-01-07
84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14-12-28
83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요건14-12-27
82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14-12-19
81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결과 현황 (2014년 10월)14-11-28
80「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14-10-26
79「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14-10-25
78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4-10-15
77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 개정 안내14-10-15

  •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 카카오 아이디로 로그인
  •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 방역소독용품 판매 전문점 크린풀
  • 제이테크 안경수리전문점
  • 요양플러스 배너 광고 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