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플러스

201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1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주요 내용 

     

    - 직원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 관련 

    · 연차 유급휴가 근거 조항 변경 

    · 병가 기준 보완 및 일수 확대 

    ·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한 국가건강검진 사유 추가 

    · 교육 시간 인정 기준 변경 

    - 일부 서식 정비 

    시행일 

    '18.6.1. 

    붙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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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8-06-07 20:30
    조회
    845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176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1-04-29
    175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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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18.5...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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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18-07-06
    162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18-07-06
    161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18-07-06
    160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8-07-06
    159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전문)..18-07-01
    158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대비..18-07-01
    157「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1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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