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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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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18.6.1)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전문(2018-1호).pdf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주요 내용

     - 직원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 관련

      · 연차 유급휴가 근거 조항 변경

      · 병가 기준 보완 및 일수 확대

      ·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한 국가건강검진 사유 추가

      · 교육 시간 인정 기준 변경

     - 일부 서식 정비

     

    시행일 : '18.6.1.

     

    붙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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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8-07-06 12:05
    조회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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