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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안내(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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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안내(18.7.1)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개정문.hwp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전문.hwp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공고문.hwp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전문.hwp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구분

    주요내용

    시행일

    고시

    · 인건비 지출비율에 포함하는 장기요양요원 인정범위 확대
    · 장기근속장려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 중 3년까지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
    · 동일 부지내 기관 이용 시 급여비용 산정방법 정비
    · 단기보호, 시설급여를 같은 달에 모두 이용한 경우 급여비용 산정방법
      변경
    · 같은 달 단기보호 또는 시설급여 이용 시 치매가족휴가제 이용규정 완화
    · ·야간보호기관 내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급여제공 시 정원초과 범위 명확화
    · 월 중 초일에 기관유형이 변경된 경우 가산 및 감액 적용 기준 정비
    · 일부 문구 정비

    '18.7.1.

    · ·야간보호기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의무 대상자에 5등급 수급자
      포함 및 비용 산정방법 정비

    '18.9.1.

    세부
    사항

    · 24시간방문요양 급여 제공 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단기보호 또는
      ·야간보호 간호인력의 근무시간 인정 기준 마련
    · 노인요양시설 야간직원배치 가산기준 보완
    · 치매전문교육 과정 구성 및 교육시간 명시

    '18.7.1

     ※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3호마목의 단기보호(주·야간보호) 간호인력의 근무시간 인정 관련 규정은 '18.1.1. 부터 소급적용

     

    붙임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문) 1부.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전문) 1부.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공고 1부.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과한 세부사항(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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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8-07-06 12:07
    조회
    2,912
    법령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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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행정예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15-12-05
    140[별표 11]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제1항 관련)15-11-26
    139[별표 10의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제29조의10제1항 관련)15-11-26
    138[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15-11-26
    137[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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