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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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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개정 안내


    가족요양비_지급_및_의사소견서_제출_제외대상_섬・벽지지역_고시_일부개정안.hwp 

    가족요양비_지급_및_의사소견서_제출_제외대상_섬・벽지지역_고시_전문.hwp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가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지역 : 섬지역 360개, 벽지지역 147개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 섬지역 354개, 벽지지역 54개 나. 시행일자 :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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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21-10-07 08:57
    조회
    866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156201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18-06-07
    1552018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_주야간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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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6년 1월 1일)15-12-30
    14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1월 1일)15-12-30
    142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15-12-18
    141(행정예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15-12-05
    140[별표 11]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제1항 관련)15-11-26
    139[별표 10의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제29조의10제1항 관련)15-11-26
    138[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15-11-26
    137[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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