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수발보험법(일본요양법령집)
< 목 차 >
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제2조[개호보험]
제3조[보험자]
제4조[국민의 노력 및 의무]
제5조[국가 및 도도부현의 책무]
제6조[의료보험자의 협력]
제7조[정 의]
제8조[삭제]
제2장 피보험자
제9조[피보험자]
제10조[자격취득의 시기]
제11조[자격상실의 시기]
제12조[신고 등]
제13조[개호보험시설에 입소중인 피보험자의 특례]
제3장 개호인정 심사회
제14조[개호인정심사회]
제15조[위원]
제16조[공동설치의 지원]
제17조[정령에 대한 위임규정]
제4장 보험급부
1.1.1. 제1절 통 칙
1.2.
제18조[보험급부의 종류]
제19조[시정촌의 인정]
제20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부와의 조정]
제21조[손해배상 청구권]
제22조[부정이득의 징수 등]
제23조[문서제출 등]
제24조[장부의 제시 등]
제25조[수급권의 보호]
제26조[수급권의 보호]
1.2.1. 제2절 인 정
1.3.
제27조[요개호인정]
제28조[요개호인정의 갱신]
제29조[요개호상태구분 변경의 인정]
제30조[요개호상태구분 변경의 인정]
제31조[요개호인정의 취소]
제32조[요지원인정]
제33조[요지원인정의 갱신]
제34조[요지원인정의 취소]
제35조[요개호인정 등의 절차의 특례]
제36조[주소이전 후의 요개호인정 및 요지원인정]
제37조[개호급부등 대상서비스 종류의 지정]
제38조[도도부현의 원조등]
제39조[후생노동성령에 대한 위임]
1.3.1. 제3절 개호급부
제40조[개호급부의 종류]
제41조[거택개호서비스비의 지급]
제42조[특례거택개호서비스비의 지급]
제43조[거택개호서비스비 등에 관계된 지급한도액]
제44조[거택개호복지용구 구입비의 지급]
제45조[거택개호주택개수비의 지급]
제46조[거택개호서비스계획비의 지급]
제47조[특례거택개호서비스계획비의 지급]
제48조[시설개호서비스비의 지급]
제49조[특례시설개호서비스비의 지급]
제50조[거택개호서비스비 등의 금액 특례]
제51조[고액개호서비스비의 지급]
1.3.2. 제4절 예방급부
제52조[예방급부의 종류]
제53조[거택지원서비스비의 지급]
제54조[특례거택지원서비스비의 지급]
제55조[주택지원서비스비 등에 관계된 지급한도액]
제56조[거택지원복지용구 구입비의 지급]
제57조[거택지원주택개수비의 지급]
제58조[주택지원서비스계획비의 지급]
제59조[특례주택지원서비스계획비의 지급]
제60조[거택지원서비스비등 금액의 특례]
제61조[고액거택지원서비스비의 지급]
1.3.3. 제5절 시정촌 특별급부
제62조[시정촌 특별급부]
1.3.4. 제6절 보험급부의 제한 등
제63조[보험급부의 제한]
제64조[보험급부의 제한]
제65조[보험급부의 제한]
제66조[보험료체납자에 관한 지불방법의 변경]
제67조[보험급부 지불의 일시금지]
제68조[의료보험 각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등을 미납한 자에 대한 보험급부의 일시금지]
제69조[보험료징수 관리가 소멸한 경우 보험급부의 특례]
제5장 사업자 및 시설
1.3.5. 제1절 지정거택서비스사업자
제70조[지정거택서비스사업자의 지정]
제71조[지정거택서비스사업자의 특례]
제72조[지정거택서비스사업자의 특례]
제73조[지정거택서비스사업자의 기준]
제74조[지정거택서비스사업자의 기준]
제75조[변경의 신고 등]
제76조[보고 등]
제77조[지정의 취소]
제78조[공시]
1.3.6. 제2절 지정거택개호지원사업자
제79조[지정거택개호지원사업자의 지정]
제80조[지정거택개호지원사업자의 기준]
제81조[지정거택개호지원사업자의 기준]
제82조[변경의 신고 등]
제83조[보고 등]
제84조[지정의 취소]
제85조[공시]
1.3.7. 제3절 개호보험시설
제1관(款) 지정개호노인복지시설
제86조[지정개호노인복지시설의 지정]
제87조[지정개호노인복지시설의 기준]
제88조[지정개호노인복지시설의 기준]
제89조[변경의 신고 등]
제90조[보고 등]
제91조[지정의 사퇴]
제92조[지정의 취소]
제93조[공시]
제2관 개호노인보건시설
제94조[개설허가]
제95조[개호노인보건시설의 관리]
제96조[개호노인보건시설의 기준]
제97조[개호노인보건시설의 기준]
제98조[광고제한]
제99조[변경의 신고]
제100조[보고 등]
제101조[설비의 사용제한 등]
제102조[변경 명령]
제103조[업무운영의 개선명령 등]
제104조[허가의 취소]
제105조[의료법의 준용]
제106조[의료법과의 관계 등]
제3관 지정개호요양형 의료시설
제107조[지정개호요양형 의료시설의 지정]
제108조[지정 변경]
제109조[지정개호요양형 의료시설의 기준]
제110조[지정개호요양형 의료시설의 기준]
제111조[변경의 신고]
제112조[보고 등]
제113조[지정의 사퇴]
제114조[지정의 취소]
제115조[공시]
제6장 개호보험사업 계획
제116조[기본지침]
제117조[시정촌개호보험사업계획]
제118조[도도부현 개호보험사업지원계획]
제119조[도도부현지사의 조언 등]
제120조[국가의 원조]
제7장 비용 등
1.3.8. 제1절 비용의 부담
제121조[국가의 부담]
제122조[조정교부금]
제123조[도도부현의 부담]
제124조[시정촌의 일반회계 부담]
제125조[개호급부비 교부금]
제126조[사무비의 교부]
제127조[국가의 보조]
제128조[도도부현의 보조]
제129조[보험료]
제130조[부과기일]
제131조[보험료의 징수방법]
제132조[보통징수에 관계된 보험료 납부의무]
제133조[보통징수에 관계된 보험료 납입기한]
제134조[연금보험자의 시정촌에 대한 통지]
제135조[보험료의 특별징수]
제136조[특별징수액의 통지 등]
제137조[특별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 보험료액의 납입의무 등]
제138조[피보험자 자격상실등의 경우, 시정촌의 특별징수의무자등에 대한 통지]
제139조[보통징수보험료액으로의 편입]
제140조[임시징수]
제141조[개호보험시설에 입소중인 피보험자의 특례에 관한 특별징수의무자에게의 통지]
제142조[보험료의 감면 등]
제143조[지방세법의 준용]
제144조[체납처분]
제145조[보험료 납부원부]
제146조[조례 등에 대한 위임]
1.3.9. 제2절 재정안정화기금 등
1.4.
제147조[재정안정화기금]
제148조[시정촌상호재정안정화사업]
제149조[시정촌상호재정안정화사업]
1.4.1. 제3절 의료보험자의 납부금
제150조[납부금의 징수 및 납부의무]
제151조[개호급부비 납부금액]
제152조[개산개호급부비납부금]
제153조[확정개호급부비납부금]
제154조[의료보험자가 합병, 분할 및 해산을 한 경우에 납부금액의 특례]
제155조[납부금액의 결정, 통지 등]
제156조[독촉 및 체납처분]
제157조[연체금]
제158조[납부의 유예]
제159조[통지]
제8장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의 개호보험 관계 업무
제160조[지불기금의 업무]
제161조[업무의 위탁]
제162조[업무방법서]
제163조[보고 등]
제164조[구분경리]
제165조[예산 등의 허가]
제166조[재무제표 등]
제167조[이익 및 손실의 처리]
제168조[차입금]
제169조[정부보증]
제170조[영유자금의 운용]
제171조[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제172조[보고의 징수 등]
제173조[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법 적용의 특례]
제174조[심사청구]
제9장 보건복지사업
제175조[보건복지사업]
제10장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의 개호보험사업 관계 업무
제176조[연합회의 업무]
제177조[의결권의 특례]
제178조[구분경리]
제11장 개호급부비심사위원회
제179조[급부비 심사위원회]
제180조[급부비 심사위원회의 조직]
제181조[급부비 심사위원회의 권한]
제182조[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제12장 심사청구
제183조[심사청구]
제184조[개호보험심사회의 설치]
제185조[조직]
제186조[위원의 임기]
제187조[회장]
제188조[전문조사원]
제189조[합의체]
제190조[합의체]
제191조[관할보험심사회]
제192조[심사청구의 기간 및 방식]
제193조[시정촌에 대한 통지]
제194조[심리를 위한 처분]
제195조[정령에의 위임]
제196조[심사청구와 소송과의 관계]
제13장 잡 칙
제197조[보고의 징수 등]
제198조[연합회에 대한 감독]
제199조[선취특권의 순위]
제200조[시효]
제201조[기간계산]
제202조[피보험자 등에 관한 조사]
제203조[자료의 제공 등]
제203조의 2[긴급시 후생노동장관의 사무집행]
제203조의 3[사무의 구분]
제203조의 4[권한위임]
제204조[실시규정]
제14장 벌 칙
제205조~215조[벌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제5조[검토]
제6조[국가의 무이자대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