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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시설 입소자 급여산정 불가 안내

미신고시설 입소자 급여산정 불가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3141호관련, 2009.6.16)

 

▢ 근거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총칙 제3호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 비용(복지용구를 포함한다)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경우 재가급여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수급자가 알아야 할 사항

 ○ 수급자가 적법하게 신고된 시설에서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아야 함

 - 미신고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대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인정되지 않음

 

▣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알아야 할 사항

 ○ 부적법한 서비스제공과 청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 방지

 -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미신고 시설운영은 폐지 및 처벌 대상임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기준에 따른 청구질서 혼란 초래

 


 ☎ 상세 문의사항은 공단 각 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로 문의

 

 미신고시설_입소자_급여산정_불가_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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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4-04-11 11:37
조회
775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176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1-04-29
175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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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18-07-06
166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18.5...18-07-06
165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2018.2.2)18-07-06
164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안내18-07-06
16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18-07-06
162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18-07-06
161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18-07-06
160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8-07-06
159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전문)..18-07-01
158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대비..18-07-01
157「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1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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