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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개정(2010.4.26)

노인복지법 개정(2010.4.26)

 

○ 시 행 일 : 2010.4.26(공포:2010.1.25)

○ 주요내용

 - 요양보호사 등급 : 1·2급 → 단일등급으로 통합

- 자격증교부 : 교육이수자 →교육이수+시험합격자

- 교육기관 설립 : 시·도지사에 신고→ 시·도지사가 지정

- 경과조치 : 개정법 시행 당시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증 교부

 

 

 (첨부)노인복지법_일부개정문(법률제9964호,_공포-2010.1.25__시행-2010.4.26).hwp

 (첨부)노인복지법_전문(법률제996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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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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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30 12:38
조회
906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156201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18-06-07
1552018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_주야간18-06-07
1542018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_시설(공생)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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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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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16-01-05
147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16-01-05
146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15-12-31
14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6년 1월 1일)15-12-30
14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6년 1월 1일)15-12-30
14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1월 1일)15-12-30
142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15-12-18
141(행정예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15-12-05
140[별표 11]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제1항 관련)15-11-26
139[별표 10의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제29조의10제1항 관련)15-11-26
138[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15-11-26
137[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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