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요건
[보건복지부 고시 제 223 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요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보건복지부)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지정요건」(보건복지부고시 제2007 -100호, 2007. 11.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 월 22 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고령친화산업_지원센터_지정_요건(전문).hwp
(보건복지부)고령친화산업_지원센터_지정_요건_일부개정안.hwp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요건
[보건복지부 고시 제 223 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요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보건복지부)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지정요건」(보건복지부고시 제2007 -100호, 2007. 11.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 월 22 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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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령친화산업_지원센터_지정_요건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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