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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8- 25호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 2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의 조사결과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2월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의 조사결과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1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2.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2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5호서식「장기요양인정조사표」제2호 가목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영역’ 중 “⑨방밖으로 나오기”의 기능자립정도가 완전도움이면서 “⑥체위변경하기”, “⑦일어나 앉기”, “⑧옮겨 앉기” 항목의 기능자립정도의 합계가 6점 이상인 자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동불편자에_해당하는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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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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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2-01 12:46
조회
1,276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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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2013.12.26)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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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안내14-06-05
66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14-06-03
65「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개정․고..14-06-01
6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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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010년 6월..14-05-24
572종 이상 재가급여 동일시간 중복 제공시 급여비용 산정기준 안내1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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