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 2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의 조사결과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2월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의 조사결과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1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2.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2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5호서식「장기요양인정조사표」제2호 가목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영역’ 중 “⑨방밖으로 나오기”의 기능자립정도가 완전도움이면서 “⑥체위변경하기”, “⑦일어나 앉기”, “⑧옮겨 앉기” 항목의 기능자립정도의 합계가 6점 이상인 자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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