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 기준 조정 안내
평가기준
- 평가배점: 1점(2014년) → 4점(2016년)
- 지표적용기간: 2015년 11월~평가계획공고월
- 평가기준: 요양요원참여율, 자동청구율
① 요양요원 RFID 참여율
분모 중 RFID로 전송한 요양요원 수 / 지표적용기간 동안 수급자와 급여계약 된 요양요원 수 × 100
② RFID 자동청구율
분모 중 RFID 자동 청구건 수 / 지표적용기간 동안 총 청구건 수 × 100
※ 참여율과 자동청구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 ①번은 80% 이상이고, ②번은 60% 이상임
양 호 (3) 평가기준 ①번은 60% 이상이고, ②번은 40% 이상임
보 통 (2) 평가기준 ①번은 50% 이상이고, ②번은 30% 이상임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 기준 조정 안내.pdf (RFID평가 기준 조정 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