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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7월 25일 부터)

2022년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7월 25일 부터) 


최근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고 있어, 노인요양시설의 감염요인 유입을 차단하고 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및 방역수칙 조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일: 2022.7.25.(월)부터 나. 적용기관: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다.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종사자 선제검사 주1회 PCR - 4차 접종 후 2주 경과자, 2차 이상 예방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면제 - RAT 검사는 유증상자 대상으로 자율적용 주1회 PCR -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 면제 - 유증상자, 휴가 복귀자 등 필요 시 RAT 추가 검사 신규입소자 선제검사 입소시 1회, 음성확인시까지 격리 - 입소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로 음성확인이 가능한 경우 격리 없이 입소 좌동 접촉면회 자격기준 폐지 - 면회객 인원 제한도 시설 상황에 따라 결정 - 사전 예약제, PCR 또는 RAT 음성 확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유지 비접촉 대면 면회(접촉면회 금지) 외출, 외박 필수 외래진료 외,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예방접종과 확진 이력있는 자는 허용 - 복귀 시 RAT 또는 PCR 검사 실시 - 그 외 시설장이 판단하여 반드시 외출, 외박이 필요한 경우 허용가능 외출 · 외박 금지 - 필수 외래진료만 외출외박 허용 외부 프로그램 전체장기요양기관 허용 -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예방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강사로서 호흡기 증상확인, 유증상자는 사전 RAT 실시 후 음성 확인 필요 주야간보호센터만 허용 -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 력이 있는 강사로서, 호흡기 증상확인, 유증 상자는 사전 RAT 실시 후 음성 확인 필요


노인요양시설_등_장기요양기관_방역수칙_변경_안내(복지부_공문사본).pdf

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방역수칙_변경_안내(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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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7-22 20:08
조회
1,545
공지사항
번호제목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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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23-02-20
692023년 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세입/세출/결산 라이..23-02-20
682022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가이드라인/지침서)22-12-27
672022년 동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문 및 화재점검표22-10-28
66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즉시적용) - 2022...22-10-18
65코로나19 치료제 처방 가능 의료기관 안내(호흡기환자진료센터)22-08-10
642022년 제7차 장기요양심사위원회 개최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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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023년도 재가급여 정기평가 개시일정 안내22-07-23
612022년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7월 25일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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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022년 인건비지출내역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사례 안내22-06-25
58요양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22-04-30
572022년 최저임금21-12-20
562022년 장기요양수가21-11-29
552016년 요양보호사의 최저임금(시급,처우개선비,주휴/연차수당)616-02-13
54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진 66호 2016년 2월호16-02-11
53장기요양보험 웹진 65호 2016년 1월호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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