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장기요양 수급자 연말정산 자료 제출 안내
장기요양 수급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하여 공단에서 장기요양 급여비용 납부내역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장기요양기관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상기간에 대한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근거한 정확한 연말정산 실시를 위한 절차입니다.
자료 제출 방법
① 국세청‘홈택스’자료 등록
- 장기요양기관이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하여 수급자(가족 포함)가 실제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제외)을 직접 등록하여야 함 … ‘16.1.7까지
※ 가입절차 및 자료등록 안내
*홈택스 홈페이지/ 자료실/ 자료번호 110번, 229번 참조(문의전화 : 국번없이 126)
②‘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발급
- 연말정산 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기관은「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해 수급자에게‘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장기요양급여비_납부확인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