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제출기한 연장안내
변경사항
- (기존) 2016. 2. 1. (월) → (변경) 2016. 2. 26. (금)
※ 장기요양기관의 지급계획서 제출 오류 및 대상자 일부 누락이 발생함으로 인해
제출기한을 연장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적용대상
○ 기존종사자 : 2015.12월과 2016.1월 두 달 모두 보수를 받은 요양보호사
- 2016.1월 미근무자는 입력할 필요 없음. (차후 신규입사자로 입력)
※ 장기요양기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직종이 요양보호사이면서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알림사항
○ 전년도∙당년도 시급작성 시, “가족요양 + 일반요양” 제공하는 경우 각각 시급의 평균을 입력합니다.
ex) {가족요양(10,000원)+일반요양(7,000원)}/2 = 8,500원
○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제출 시, “월평균보수액”은 해당 기관의 보수형태 중 월급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만 나타나며, 시급만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는 “0원”으로 나타납니다.
처우개선비 관련 연락처
○ 요양운영실 요양자원부 : 02-3270-6578, 6564, 6581
※ 청구화면관련 : 1577 – 1000 → ⓞ → ④ → ②
2016.02.02_요양보호사_처우개선비_지급계획서_작성제출_기한연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