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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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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구사정을 연1회 수립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수급자별로 직전 욕구사정을 한 뒤 1년 이내에 작성해야하나요? 매년 초에 일괄적으로 전체 수급자를 수행해도 되나요?

  • 욕구사정기록지에서 단순 체크리스트를 사용할 경우 판단 근거를 작성해야하는데, 욕구사정기록지에 ADL 평가리스트, 신경정신행동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판단 근거로 인정되나요?

  • 욕구사정, 급여계획수립, 급여제공결과평가는 갱신이 될 때마다 그 기간에 맞추어서 수립해야하나요?

  • 6개월 단위로 계획에 따라 급여계획이 변동된 경우 변경된 날 부터 다시 6개월 계획을 수립하는지 아니면 평가일로부터 몇일이내 급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요?

  •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연1회이상 실시함에 연1회는, 수급자별 1년의 기간인지 연도별 1회인가요?

  • 건강관리기록부, 입소자간호기록지, 간호급여제공기록지를 확인하면 수급자 어르신의 체중을 쓰게 되어있는데요, 와상어르신의 경우 체중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홈페이지 게시 항목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어떤 내용인지?

  • 사진을 공단 홈페이지가 아닌 나의 블로그 홈페이지 바로가기로 주소등록이 되어있는 블로그에 게시하여도 인정하나요?

  • 사진의 주기와 횟수 조건은?

  • 업데이트 주기와 횟수 조건이 있나요?

  • 공지사항이란 무엇인가요?

  • 급여이용 정보제공에 있어 평가근거 및 자료에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 게시 여부 차후 평가시 확인예정임이란 무엇인가요?

  • 미납사유는 비고란에 적으면 되나요?

  • 양식에 항목추가는 가능한가요?

  • 대상자구분란에는 무엇을 적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