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플러스

  • 신규직원 교육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나요?

  • 심사결과명세표는 무엇인가요? 통장사본을 확인하는 것은 지급내역을 보기 위함인가요?

  • 평가기준 ④ 평가 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일부를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함에서, 직전 평가 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지 않은 기관은 평가기준 1,2,3번만 충족하면 우수인지요?

  • 1년 근속직원에게 선물증정하고 있는데 포상제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 특별휴가도 포상에 해당하나요? 종사자 근로가능시간 충족 못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 화장품, 참기름 셋트 증정도 포상복지에 해당되나요? 상품을 전달하고 서명을 받아두는데 인정되나요?

  • 2014년 입사하여 연차사용시 2015년 평가지표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사용이라고 한다면 2014년 사용한 것은 따지지 않고 2015년도 2년차에 연차 15개가 사용가능한지? 아니면 2014년도 사용한 연차 개수를 빼고 연차 사용이 가능한지요?

  • 근무장소는 직종별 활동범위 모두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 구체적인 업무제시는 2014년부터 적용 또는 평가공고일 다음달부터인지요?

  •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를 요양보호사는 생활실 등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직종만 명시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 근로계약의 업무내용은 업무분장표로 대신할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의 업무내용 작성시 업무분장 내용을 전부 명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직종만 기록해도 되는건지요?

  • 근로계약서 작성시 업무내용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 평가의 근거 및 자료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 (신규입사자의 건강검진은 입사일 1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까지 인정하며, 근무시작일까지 제출하여야 인정함)의 적용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 2015년 2월 이전의 신규 입사자는 입사 후 1년 이내의 결과도 인정해주고, 2015년 2월부터 신규 입사한 직원의 경우에는 입사 전 1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를 인정하나요?

  • 신규입사자의 건강검진 자료가 타직장에서 검사한 1년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지로 대체 가능한지요?

  • 직원 중 이미용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경우, 근무시간외 실시하는 자원봉사 활동이 인정이되는지요?

  • 2주 마다 1회가 아니더라도, 월 2회 정기적으로 자원봉사가 실시되면, 2주 1회 이상 활동한 것으로 평가척도가 (양호)로 인정되는지?요

  • 맞춤형프로그램 강사가 유급자원봉사자인 경우 중복인정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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