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2014년 입사하여 연차사용시 2015년 평가지표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사용이라고 한다면 2014년 사용한 것은 따지지 않고 2015년도 2년차에 연차 15개가 사용가능한지? 아니면 2014년도 사용한 연차 개수를 빼고 연차 사용이 가능한지요?
답변 : 2013년도 평가는 소규모 시설 등의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휴가규정이 있더라도 인정하였지만, 2015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 규정이 있어야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관이 근로기준법 또는 그 이상의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면 '우수'로 인정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기관운영 / 지표번호 : 14 / 지표명 : 휴가보장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