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기관의 대표자가 같다 하더라도 별개의 기관으로 간주하므로 모든 평가지표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정기소독의 경우 동일 대표자 운영기관이 동일부지에 있는 경우라면 소독제품을 공동으로 사용하여도 인정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B기관은 A기관에서 평가기준에 맞는 모든 확인자료를 제공받아 평가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환경 및 안전 / 지표번호 : 27 / 지표명 : 정기소독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