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플러스

  • 명세서 우편 발송시 영수증 건수에 대한 내역만 있는경우에도 우편발급 증명이 되는지요?

  • 명세서 우편발송을 발급날짜보다 2~3일 일찍 보내도 괜찮은가요?

  • 우편 발송하고 근거자료로 발송 기안, 발송대장(보호자명, 연락처, 주소 등), 영수증이 있습니다. 꼭 제공대장 또는 서명부로 확인하나요?

  • 명세서를 청구용, 영수용 두가지로 매월 발급을 해야하는게 맞는거죠?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2013년 개정 이후 2008년 서식으로 발급을 하면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에도 직접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명세서 발송하고 서식에 확인자 서명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 입소당시에 요구도를 물어 단체복을 제공하며, 단체복 착용에 대한 수급자 동의서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 지표 평가기준에 '연 1회'반영이라는 내용의 의미와 '반영결과' 확인자료의 범위

  • 상담일지 작성시 상담대상자와 관계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 등급이 변경된 수급자의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요?

  • 개인시설의 경우 대표자는 동일한데, 시설장이 교체되면 수급자에 대한 계약서를 모두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요?

  • 계약서 작성시 수급자 서명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가 서명하여도 되나요?

  •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는 내용이 있을 시 교부대장은 관리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대표자 변경시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는지요?

  • 계약서를 주로 보호자가 작성하는데 계약당사자는 보호자를 말하는지요?

  • 장기요양급여 계약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주민번호 전체를 수집 가능한지요?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에 이번 지표부터 추가된 ‘계약당사자 서명이 누락된 경우 계약서로 인정하지 않음’ 은 평가공고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근거인지요?

  • 2015년 평가지표에는 급여제공계약서 계인을 받으라는 내용이 없는데 계인이 없이 계약내용에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날인후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라는 내용만 있으면 되는지요?

  • 화재, 폭풍, 붕괴 등 각각의 재난상황별로 종사자별, 수급자 상태별 대처법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나요?

  • 재난상황매뉴얼 종사자 및 수급자 상태별 대처법이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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