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플러스

  • 기관협회와 협약한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를 제공받을 경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 한국산업인력공단으부터 요양보호사 직무능력향상 훈련과정 인정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공단의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훈련과정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또 인정받아야 하는지?

  •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가 작성한 식단표도 인정하나요?

  • 별지 제19호 서식인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의 첨부 서류 2호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 를 제출 해야 하는 교육기관은?

  • 보건소의 식단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 근거자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기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9 서식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의 ‘교육기관 구분’ 중 어디 항목에 해당되는지?

  • 직원의 배치기준에 영양사가 없는 기간은 영양사가 있는 기관에서 식단표를 제공받아도 인정하나요?

  • 개인 또는 법인, 교육기관별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가 다른지?

  • 목욕제공 주1회 이상은 7일에 한번을 의미하는지요?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을 어디에 하는지?

  • 편철서류에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이 누락된 경우에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요?

  • 퇴직한 기관에서의 서비스 제공시간도 인정되는지?

  •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시 ○, 正, 급여제공시간 중에서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 요양보호사 본인이 직무교육 신청자격자인지 확인을 하려면?

  • 급여계획서에 회당 소요시간을 기재하는데 급여제공기록지에도 소요시간을 기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급여별 제공 횟수만 기재해도 되는지요?

  • 둘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어느 장기요양기관 소속으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도 횟수와 소요시간 또는 시작과 종료시간을 작성해야하나요?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월 60시간 미만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 보호사는 직무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지?

  • 변경된 급여계획을 어느 곳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에서 이미 퇴직한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 신청자격자로 게시된 경우 확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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