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공기록은 시작-종료시간, 소요시간 등 시간을 기록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다만, 급여제공과정에서 수시로 발생하여 소요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수시라고 기록하거나, 횟수를 기록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인정합니다. 배설은 수시 또는 기저귀 교환시간, 체위변경은 시작시간을 기록하면 인정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급여제공과정 / 지표번호 : 57 / 지표명 : 급여계획준수 및 변경사유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