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플러스

  • 배설과 체위변경도 시작-종료시간, 소요시간을 기재해야 하나요?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매월 60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 보호사에 한하여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 5.29. 입소 어르신의 경우 14일 이내 욕구사정, 30일 이내 급여계획수립을 하였는데 상반기 급여제공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하는지요?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신청자격자 기준는?

  • 반기별이라고 하면 1~6월 사이에 1회 실시하면 되나요? 아니면 급여제공계획에서 급여제공기간이 1월1일~6월 30일이어야 하는건가요?

  • 급여제공기록에 식사, 체위변경, 화장실이동, 기본동작훈련 등 기재방법?

  • 56번 급여계획 작성 시 시간과 횟수 모두를 작성해야 하나요?

  • 확정적 치매 수급자로 현재 약물 처방을 받고있지 않은 경우에도 정기적인 인지기능 검사가 이루어져야만 하는지요?

  • 치매진단 후 치료나 투약을 거부하는 대상자는 어떻게 하여야하는지요?

  • 모든 수급자가 치매진단을 받아 치료중이거나 약을 복용하면 우수로 평가함에서 치매진단이란 무엇인가요?

  • 치매진단을 받고 복용하는 약, 즉 ‘치매치료약’의 범주는 어디까지 입니까? 어르신들의 경우 행동증상조절, 항우울제, 인지기능개선 약 등 항정신성 약물도 다양하게 복용하고 있는데 모두 포함되는 것인가요?

  • 의사가 약간의 인지기능 저하상태를 ‘치매’라고 진단하고 특별한 약을 처방하지 않은 경우는 감점요인인가요?

  • 평가의 근거 및 자료’에서 ‘모든 수급자가 치매진단을 받아 치료중이거나 약을 복용하면 ’우수‘로 평가함’에서 ‘모든 수급자’의 범위는 전체 입소자인가요, 아니면 치매진단을 받은 수급자 모두를 뜻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 ‘평가기준’에서 ‘확정적 치매 수급자’의 의미는 의사가 치매진단을 내린 어르신을 뜻하는 것인지요?

  • 타당한 근거자료를 증비하기 보다 평가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여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 낙상예방교육 시에 모든 수급자의 확인과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요?

  • 타당한 근거자료를 증비하기 보다 평가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여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 총평은 누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수급자상태 욕구사정 시 평가기준 1번에서의 필수사항 중 총평은 각 파트별 총평을 의미하는지 전체적인 총평을 의미하는지요?

  • 욕구사정을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한 경우는 판단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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