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1인만 배치되어 휴가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당 직종 업무수행에 대한 지침, 규칙등을 마련하여야 인정합니다.
업무대비책은 유사시 협약의료기관, 촉탁의 등에 연락을 취하여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하며, 업무대비책, 지침, 규정 등 모두 인정하나 요양보호사와의 일대일 업무대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일 직원간 업무대행자 지정이란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와의 업무대행을 의미합니다.
※ 분류 :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 > 시설급여 > 기관운영 / 지표번호 : 2 / 지표명 : 책임규정
※ 참고 : 2015년 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시설급여) Q&A를 기준으로 작성된(FAQ) 것로 현 정책과 다를수 있습니다.